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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음주, 음식 먹으면 벌금 300만원
konan record
2020. 7. 19. 13:21
집합금지 제한명령
연 30만명 이상 이용한 해수욕장 대상
기간 : 7. 18 ~ 해수욕장 폐장일
계도기간 : 7. 18 ~ 24일
단속기간 : 7. 25일부터
적용시간 :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행위 : 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 배달음식 등 취식행위 금지
적발시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동해안 해수욕장
강원도 : 경포,양양 낙산·하조대,속초,삼척과 맹방,동해 망상·추암해수욕장
제주도 : 협재, 함덕 해수욕장
부산 : 해운대·송정·광안리·다대포·송도
울산 : 일산, 진하
부산 소재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내 마스크 미착용도 단속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 시간은 24시간이며 적발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됩니다.
벌금은 얼마나 부과될까?
집합금지 제한명령 위반으로 고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가되는데 아직까지 집합금지 제한명령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보도된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험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만큼 위반하여 고발조치 된다면 높은 액수의 벌금형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