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이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3.25일 시행)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에 조심을 더하여 운전해야 하지만, 민식이법은 운전자 주의과실이 "0"이 아닌 이상은 모두 처벌 되상이 되기 때문에 경미한 교통 사고라도 모두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엄격한 법이다
.
자~~~. 그럼 민식이법에 대해 생겨날수 있는 알쏭달쏭 의문점을 정리해 보자
1. 차량이 서행중일때 전방 충돌 교통사고외에 서행 중 앞을 잘 보지 않은 어린이가 차량 측면에 부딪혀 발생한 교통사고도 운전자의 과실이 적용될까?
정답은 "과실이 인정된다"다.
운전자에게 억울할수 있지만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차량이 정차나 주차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린이가 스치기만 해도 상해가 발생되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다.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최소 벌금형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민식이법 벌금은 최소 500만원이다. 헉 소리난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자 사고를 냈는데, 보행자가 성인일 경우에도 민식이법이 적용될까? (난 이게 정말 궁금했다... ㅜㅜ....나만 궁금한가?????)
정답은 "아니다"다.
처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라고 못을 박았다.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여기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말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13세는 만 13세를 말한다.
그럼 학교 일찍간 중학생도 해당될까? ㅎㅎ
3.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시간대'가 정해져 있다. 08:00~20:00가 보호시간인데, 보호시간대에는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면 범칙금이 2배가 된다.
자. 그럼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호시간대가 아닌 시간대에 어린이 보행자 사고를 냈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될까? 안될까?
정답은 "된다"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 단서 11호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사고는 어린이보호시간대건 아니건,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아 봤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살 떨리는 법이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나라 운전자의 의식개선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우리나라 운전자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너무 안지키다.(나만 그런가? ㅎㅎ)
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에서는 3월 한달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내 속도위반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모두 조심 운전하고 이번 기회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이하로운전하는 습관을 들이자 (천천히 간다고 뒤에서 빵빵거리지 말자~~~ 제발 좀^^)
한가지 더 웃긴 건...민식이 법을 대비해 모 네비게이션 회사가 네비앱에 '스쿨존 회피기능을 추가했다는 것이다'...."어린이 보호구역이니 돌아가세요"란 멘트 들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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