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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by konan record 2021. 10. 9.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27()부터 신청·지급

 

손실보상대상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4912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소기업입니다.

 

* 소상공인법개정 당시(’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



·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추진합니다.

 

서류증빙 부담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일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1027()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3()부터 ··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지급된 이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2021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 서식

 

 

□ 손실보상 전담창구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10월 중순까지 시··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손실보상 전담창구가 설치됩니다.

 

< 기간별 운영계획(안) >

구분 10.8()~10월말 10월말~11월말 11월말~12월말
구분 법 개시 이후 간단 안내 신속 보상 후 문의 집중기간 일반민원 기간
인원 50~100 800~1,000 100

 

또한, 10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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