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수)부터 신청·지급
□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ㅇ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을 추진합니다.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일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10월27일(수)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수)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kr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ㅇ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
□ 손실보상 전담창구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가 설치됩니다.
< 기간별 운영계획(안) >
구분 | 10.8(금)~10월말 | 10월말~11월말 | 11월말~12월말 |
구분 | 법 개시 이후 간단 안내 | 신속 보상 후 문의 집중기간 | 일반민원 기간 |
인원 | 50명~100명 | 800명~1,000명 | 100명 |
또한,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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