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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잼잼

박보검 서복·청춘기록 홍보, 군(軍) 영리행위 위반

by konan record 2020. 10. 28.

배우 박보검(27)은

지난 8.31일 해군 의장대 문화홍보단에

입대하여 훈련기간을 마치고,

 

10.27일 제주도 서귀포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해군 호국음악회 메인 MC로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박보검은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이곳 제주도에서 첫 공식행사를 맡게 되었다”며

팬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네며 순조롭고 능숙하게

공연 행사 진행을 마쳤습니다.

 

민원 내용

 

하지만, 행사가 종료된 후

한 누리꾼이 "박보검이 군 복무중 영리행위를 했다"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며 논란이 야기되었는데요~

 

 

문제가 된 것은 이날 행사에서 박보검이

“오늘이 ‘청춘기록’ 마지막 회가 방영되는 날이다.

호국음악회를 즐겁게 즐기신 후에 이어서 ‘청춘기록’까지

기억하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출연한 드라마 시청을 부탁했고,

 

추가로 “내달 개봉하는 ‘서복’ 또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덧붙이며 개봉 예정 영화까지 홍보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영화 서복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보검 이병의 해당 발언은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

 

박보검의 작품홍보 발언은 작품의 시청률과 관객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성을 추구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원인은 “해군 공식행사에서 ‘영리행위’를 한

박보검 해군 이병을 규율에 의거 엄격히 문책해달라”고

처벌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해군 입장

 

해군은 박보검의 발언이 

해당 법령에 저촉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까지 잘 살펴 

공적인 활동에 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軍務)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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