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금지 해설
20년 9월 1일부터 유튜브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됩니다.
뒷광고란 광고 협찬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SNS 등을 통해 사용 소감을 전달해 사실상 광고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미 협찬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전에 방송 또는 게시된 저작물에도 협찬 내용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시행일 이전 콘텐츠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어 뒤늦게라도 수정해야 합니다.
광고에 대해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표시위치','표현방식', '표시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시위치(접근성)
적절한 위치
소비자가 쉽게 볼수 있는 위치로 사진, 동영상 안이나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부분 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부적절한 위치
'더보기' 등과 같이 추가적 클릭이 필요한 경우, 게시물 본문 중간에 표시하여 구분이 안되는 경우, 댓글에 표시하는 경우, 별도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경우
표현 방식(인식가능성)
적절한 표현
배경이나 다른 글자의 색과 구분되는 등 표시가 두드러지게 표현
부적절한 표현
글자색이 배경색과 유사하거나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 알아볼수 없는경우
표시내용(명확성)
적절한 내용
부적절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한 안내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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